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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553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요양보호 사 E이 2014. 10. 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요양원( 이하 ‘ 이 사건 요양원’ 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와 ‘ 종 사자 근무 및 인력 현황’ 을 작성하였고, E이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적어도 피고인이 요양보호 사 E이 2014. 10. 경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신고 하였다는 부분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와 G의 입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아래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이 사건 요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 요양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 사 E이 2014. 10. 경 근무를 하지 않았고, 위 요양원에 F, G을 입소시켜 그 정원을 초과하여 운 영하였음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위 요양원에서 E이 마치 월 33 시간을 실제로 근무하였고, F, G이 입소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으로 장기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 장기 요양 급여 5,016,732원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H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2014. 10. 경 요양보호 사 E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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