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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매장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 21.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2 층 F 매장에서, 피해자 G( 여, 34세 )에게 “ 명품 브랜드 C의 높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나에게 C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라는 제의를 하였다.

강남 소재 백화점의 명품 매장에 근무를 하려면 보증금 2천만 원 이상을 걸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놓치기 아까우니 네 가 보증금을 마련하고 C 매장에서 나와 같이 근무를 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관계자와 2013. 경부터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딸 병원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매장의 매니저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C 매장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I 매장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1 층 ‘L’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I 매장에서 같이 일하자고

제 의가 들어왔다.

만약 C 매장에서도 일을 하고 I 매장에서도 일을 하면 1개 매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다.

같이 매니저로서 2개의 매장을 운영하자. I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보증금을 넣어야 하니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관계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딸 병원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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