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7.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1.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7층에 있는 ‘E’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200억 원의 엔화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대출금액 200억 원, 기간 60일 내지 90일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요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엔화자금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엔화자금 대출신청 비용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엔화자금 대출신청 비용 및 미술관 투자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79,928,88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 범죄사실 발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항의 각 죄에 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