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22.경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덕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대학교의 설립위원장인데, 충청남도 금산군 E 소재 토지 등 4필지 토지에 있는 기존 D대학교 건물을 철거하고 새 대학 건물을 짓는 토목공사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의 90%를 확보하였으니 이행보증금 등을 주면 철거공사 및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대학교 인수 및 대학 건물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 약 200억 원 중 10억 원 정도만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거공사 및 토목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6.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 공사추진 비용 명목으로890만 원, 합계 6,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현금보관증, 고소인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무통장입금증 사본 편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건 검색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