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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1.26 2015고단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옥천농협에서, 충북 옥천군 C 임야에 있는 입목을 벌채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D에게 “산주들의 동의를 받아 벌목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시점부터 현재까지 위 임야의 공유지분권자인 E 등 8명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임야에서 벌채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지 않았고, 위 E 등 8명에게 피해자가 위 임야에서 벌채할 수 있는지 물은 적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채무변제,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서 벌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벌채알선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벌채알선 명목으로 합계 157,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내역서,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우체국 금융거래 명세조회

1. 수사보고(벌목허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추가 입금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벌목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금원은 생활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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