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 1억 원을 미술관 사업에 투자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엔화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기망을 당하였기 때문에 위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며, 위 1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미술관의 임차보증금 및 미술품의 통관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알루미늄 제조, 가공 및 재생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4.경 피고인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엔화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후 2012. 5. 2.경부터 2012. 8. 14.경까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대출 알선 관련 수수료, 부가가치세, 변호사 비용 등을 송금하거나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실제로는 엔화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거나 ‘곧 대출이 된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점, ③ 그러던 중인 2012. 7.~8.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인인 T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이용하여 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T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미술품을 구경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미술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