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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8 2016노6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 이르러 합계 6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제한 속 도인 시속 80km를 두 배 이상 초과한 시속 196.5 ~ 198.5km 의 속도로 운전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5명이 상해를 입었고, 그 중 피해자 I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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