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20:05 경 전 북 완주군 구이면 구이로 956 교 동 교차로 부근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창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법규를 잘 지키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제한 속 도인 시속 80km를 초과한 시속 약 100km 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앞서 진행하던 트럭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 차로 위 트럭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 남, 62세 )으로 하여금 전두 골 다발성 골절 및 두부 외상 등으로 같은 날 21:52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와 충돌한 덤프트럭의 뒤쪽 미등이 일부 작동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이 그 트럭을 일찍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과속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