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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인과 관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시 터널 안에서 과속하면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급히 차선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원심은 피해 자가 터널 내 3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피고인이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급격하게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점, 그와 같은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은 매우 근접하게 되었고,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균형을 잃게 된 점,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보고 ‘ 자신의 잘못이 있는 것 같다’ 고 진술한 점 등의 사실을 들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 사실 인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제한 속도 시속 80km 인 터널 안에서 시속 약 159km 로 질주한 점, 도로 교통법 제 22조 제 3 항 제 2호가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3 차선으로 들어와 이를 피하기 위해 2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중심을 잃고 벽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 인의 차선변경 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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