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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01 2015고정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23:43경 순천시 강남로에 있는 진보사거리에서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순천역 쪽에서 순천터미널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정지신호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지키는 것은 물론 주위를 지나는 차량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들어선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 도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D 영업용 택시를 피고인의 택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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