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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2 2015고단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11:30경 순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산파출소 쪽에서 순천대학교 쪽으로 가다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는 것은 물론 주위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의 F BMW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침범하는 비골,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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