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08:30경 순천시 삼산로 101에 있는 순천광양축협 용당지점 앞 사거리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당교 쪽에서 서면 쪽으로 가다 위 교차로에 들어가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주위를 지나는 차량을 잘 살피는 것은 물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일 때 위 교차로 안에서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를 뒤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의 D 개인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이 피고인의 버스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현장의 교통상황 및 신호체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법 유턴을 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