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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3 2015고정1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5고정149】 피고인은 2014. 9. 29. 16:2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한의원’이 있는 군포시 E빌딩 앞 인도에 ‘F’ 라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 아들이 침 맞고 의료사고로 신세를 조졌다‘고 설명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 업무를 약 한 시간 정도 방해하였다.

【2015고정164】 피고인은 2014. 9. 27. 22:13. 대구 북구 G에서 인터넷 D한의원 사이트(H)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작성한 D한의원, I이라는 제목의 글의 댓글 란에 ‘사기 치지 마시오 우리 애가 당신(C)한테 침 맞고 신세 조졌습니다 당신은 의료사고 후 뺑소니 치고 안양으로 안양에서 산본으로 도망친 한의사가 아닌감 ’이라는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1개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업무방해 관련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C의 학력에 대하여)

1. 각 판결문, 각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2012나24840 판결서 정본, 2013다80337 판결서, 학위기

1. 화면 캡처 내용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C의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아들 J에게 만성척추염 등이 발생되거나 악화되고 정신병이 발생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관련 민사사건에서 C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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