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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05 2015고정9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16:20 쯤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1 차로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는 것은 물론 주위를 지나는 차량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호두 삼거리 쪽에서 율촌 파출소 쪽으로 향하는 도로의 오른쪽에 있는 C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율촌 파출소 쪽에서 호두 삼거리 쪽으로 향하는 차로를 역 주행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제 차로를 따라 오던 피해자 E의 F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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