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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1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2. 14.자 '물품구매에 대한 반품조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73』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12. 10.경 서울 종로구 H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5억 원 상당의 ㈜I(이하 ‘I’라고 한다) 재고 리스트를 보이면서 “I로부터 약 5억 원 상당의 악기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할 예정이다, 위 악기구입대금 5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인 2010. 5.경까지 원금 및 수익금 1억 원 총 6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4.경 같은 장소에서 1억 원 상당 수표 5매 총 5억 원 상당을 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① 피해자의 투자금 중 2억 원은 I에 대한 미수금 77,951,612원 변제 및 악기구입, 2억 원은 기타네트에 대한 미수금 변제 및 악기구입에 각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불상의 용도로 유용하였고, ② 2009. 12.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억 원을 I에 지급한 후 I의 J과 사이에 ‘I로부터 약 5억 원 상당의 악기를 구매했다’는 내용의 I 명의의 물품구매에 대한 반품조건 확약서 위 반품조건 확약서는 악기에 대한 거래명세서가 첨부될 것처럼 하여 작성되어 있으나, K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I J 사이에 위 반품조건 확약서만 작성되었고, 이후 일부 악기가 입고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I에서 취급도 하지 않는 악기들이 포함된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직후 다른 악기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I로부터 3억 원을 돌려받으며 “위 반품조건 확약서는 폐기하였다.”고 말하여 다시 J과 사이에 나머지 2억 원에 대한 반품조건은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 반품조건 확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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