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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25097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 2009. 11. 13. 작성 증서 2009년 제2200호 약속어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1) 피고는 2008. 3. 6.경 원고와 대여금 4억 원, 변제기 2008. 5. 6., 이자 월 3%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2개월분 선이자 2,400만 원을 제한 3억 7,6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 2)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2008. 3. 7. 그 소유의 서울 강북구 C 토지와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E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은 G 토지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2008. 7. 24.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H의 연대보증 및 이행각서의 작성 H는 원고의 아버지인 I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고, 2009. 2.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원금 4억 원과 2008년 6월부터 2009. 2. 16.까지 9개월분의 이자 1억 800만 원을 더한 5억 800만원 중 3억 원은 같은 해

3. 10.까지, 나머지 2억 800만 원은 같은 달 30일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2009. 2. 16.자 이행각서’라고 한다)와 함께 액면금 5억 800만 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피고에게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H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및 원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합의 1 원고는 2009. 3. 27. 피고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한 후 2009. 2. 16.자 이행각서상의 변제기를 연장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H 소유의 춘천시 J, K,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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