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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1002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5...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매수인)는 2009. 4. 6. D(매도인)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8필지 합계 26,541㎡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시 원고는 선정자 C의 소개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선정당사자 B은 이 사건 토지의 개발 문제 등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B과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5억 원이라는 설명을 듣고서, 매매대금 5억 원 중 2,000만 원은 2009. 4. 6. 매도인 D에게 직접 송금하여 주고, 2억 3,000만 원은 피고 B에게 또는 B이 지정한 E(B의 작은 아버지)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으며,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관인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B에게 송금하였다.

(4) 그런데 매수인 D 측(실제 매매대금은 F가 수령하였다)은 B과 C로부터 매수대금을 3억 2천만 원만 수령하였을 뿐이었다.

[인정근거] 갑1~11, 을1,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3억 2,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5억 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실제 매매대금인 3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여 원고로 하여금 1억 8,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기하여 공동하여(민법 제760조 제1항의 “연대하여”와 동일한 의미이다)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마지막 날인 2009.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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