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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9 2013가합1362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210,000,000원, 피고 D은 2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12. 10.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E의 후손들 중 의정부시 F에서 출생한 만 20세 이상의 남녀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 B은 2009. 8. 15.부터 2014. 8. 15.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 C은 원고의 사무장, 피고 D은 원고의 총무로 재직하였다.

피고 C의 불법행위 피고 C은 2012. 5. 말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의정부시 G, H 지상 ‘I빌딩’의 매도업무를 위임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I빌딩을 J에게 매도하게 되었다.

피고 C은 J과 사이에 실제로는 I빌딩에 관하여 대금을 18억 원(계약금 3억 원, 중도금 10억 원, 잔금 5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에게는 대금을 16억 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10억 원, 잔금 5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허위 보고하였다.

피고 C은 2012. 5. 말경 J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5,000만 원은 2012. 5. 31.경 피고 C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그 중 1억 원은 2013. 1. 16.경 개인택시 구입에 사용하고, 그 중 5,000만 원은 그 무렵 집수리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2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 C은 2012. 5. 말경 위와 같이 J으로부터 I빌딩 매매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 B에게는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3,000만 원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사용하겠다”고 보고한 후 중개수수료로 사용하기로 한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실제로 의정부시 K 소재 L부동산 중개인 M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그 무렵 의정부시 등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 C은 2012. 9. 21.경 원고로부터 N 소유인 의정부시 O 빌딩'에 대한 매수업무를 위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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