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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나873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추가하여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운전기사인 M이 N동에서 L동으로 크레인의 ‘지브’(jib. 크레인의 탑 위에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금속격자)를 회전하면서 그와 비슷한 수평선상인 O동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던 이 사건 펌프카의 붐대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인 점, 그런데 이 사건 크레인의 높이가 60m인 관계로 지상에 있었던 신호수인 피고 C는 위 크레인 지브나 펌프카 붐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반면에 크레인 탑의 가장 윗부분에 있는 운전실에서 이 사건 크레인을 조종하던 M은 사고지점이나 충돌 여부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실제로 M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L동에서 작업을 하다가 N동으로 이 사건 크레인의 지브를 회전할 당시에는 이 사건 펌프카의 붐대를 충돌하지 않았던 점, 또한 피고 C로서는 M이 이 사건 크레인의 지브를 오른쪽으로 회전할지 왼쪽으로 회전할지를 미리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크레인 운전기사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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