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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04 2013고단3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건설기계 대여업체인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13:45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조선소 내 PE장에서, 그곳 하청업체인 H회사으로부터 임대 요청받은 250톤 크레인의 붐대가 짧아 길이 6m 가량의 붐대를 끼워 넣어 길이를 늘려야 한다는 사실을 크레인 기사인 피해자 I(38세)으로부터 보고받고 피해자에게 위 붐대 해체 작업을 지시하였다.

크레인의 붐대와 붐대 사이에 다른 붐대를 끼워 넣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붐대와 붐대를 연결해 둔 핀을 뽑으면 붐대가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그곳에 있던 작업자가 깔리게 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붐대 해체작업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조건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붐대 해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 순서를 결정하고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의 사용 상황을 점검하게 하는 등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붐대 해체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받침목 등으로 붐대를 받쳐 고정시켜 놓은 핀을 뽑더라도 붐대가 바닥으로 쳐지지 않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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