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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2.12 2014노5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조직운동의 일환으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부한 것에 불과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이 없었다.

또한, 중앙조합의 내부방침을 어긴 집행부에 대한 항의와 성토를 하기 위함이 이 사건 유인물 배부의 주목적이므로, 위 유인물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고의도 없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공모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가)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인물을 배부하기 전에 이미 위 유인물을 보고 그 내용 및 배부취지 등에 관하여 논의하여 N, L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유인물이 선거에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으므로, 탈법방법으로 이 사건 유인물을 배부한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 피고인들은 G의 전 노조위원장(G 광주지회 지회장)들이면서 H정당의 당원들이다.

(2) 피고인 A, B, D, E은 2014. 6. 1.경 광주 서구 I 소재 T 부근에 있는 실내포장마차에 모여 피고인 A이 작성해 온 이 사건 유인물을 보고 이 사건 유인물을 배부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 C은 위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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