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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5노24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F와 G는 의약품이 아니고, H을 판매하면서 위 F와 G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판매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A가 연구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마사지를 해 준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 정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3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의료기기인 요실금 치료기를 판매 또는 수여할 목적으로 진열하였으므로, 이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약사법위반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피고인 A가 제조한 G와 F를 판매하면서, G를 탈모 부분에 분사하면 탈모를 치료할 수 있고, F를 바르면 대상포진, 피부병, 당뇨병 괴사, 구안와사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블로그에 F를 바르는 행위를 ‘치료’라고 표현한 사실, F와 G의 포장박스에는 각종 질환에 효능이 탁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비자들은 탈모치료, 피부치료 등을 위하여 F 및 G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사회일반인이 볼 때 신체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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