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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4 2013노32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원심 판시 토지측량 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측량업무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벌금 300,000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항소이유로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원심 판시 토지측량 업무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A, B, C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원심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다만, 원심판결문 제6면 2행의 “2011. 10. 14.”은 “2011. 10. 4.”의 오기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가기간산업인 송전선로의 건설사업을 방해한 것이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배하여 이 사건 송전선로의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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