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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3노14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대금 지급 의사와 능력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사기죄의 판단 기준시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도록 하도급계약 체결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직원들을 통하여 기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사실오인의 위법과 간접정범 및 공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전문경영인으로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이고 연대보증을 한 법인의 파산으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 ㈜U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납품대금 전체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이사들로서 위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인 점, ② 피고인들은 위 법인 명의의 하도급계약 체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서명 대행 방식의 계약 체결 권한을 직원들에게 수여한 뒤 그 직원들이 위 권한 범위 내에서 법인 명의의 개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사후에 보고받는 형식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러한 처리 방식은 단지 회사 내부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대표이사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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