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3 2019고단3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9. 07:06경 경기 양평군 B 앞길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면 9.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편도 4차로를 하남방면에서 송파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3차로 전방에는 D이 운전하는 피해자 E(주) 소유인 F K7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차로변경을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3차로에 있던 위 K7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뒤 범퍼 도금 등 수리비가 736,378원이 들 정도로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