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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3 2019고단3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9. 07:06경 경기 양평군 B 앞길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면 9.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편도 4차로를 하남방면에서 송파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3차로 전방에는 D이 운전하는 피해자 E(주) 소유인 F K7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차로변경을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3차로에 있던 위 K7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뒤 범퍼 도금 등 수리비가 736,378원이 들 정도로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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