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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고기집에서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에 있는 훼미리아파트 앞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측정된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실형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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