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0 2019고단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7. 13:3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9:5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아파트’ 앞 도로 약 2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