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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0 2019고단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32』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13:3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3.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9:5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아파트’ 앞 도로 약 2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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