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8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8: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 외곽순환고속도로 수리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3쪽)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5. 6.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