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2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1:1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 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방면 1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일으켜 큰 위험을 야기한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한 사실을 숨기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