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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2 2014노33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 종로 광장 새마을 금고( 이하 ‘ 피해자 금고’ 라 한다 )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B는 대출을 중간에서 소개하는 M 부장을 통하여 서울 용산구 F 아파트 101동 1103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분명히 미군이 월세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M은 대출 담당자와 서로 만 나 월 세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이다.

피고인

A는 어머니인 피고인 B가 대출을 받으려는 계획에 따라 아버지인 E과 함께 피해자 금고에 가서 기계적으로 서명만 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와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E은 대출 담당자에게 외국인 부부가 월세로 살고 있다고

말하였다.

설령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더라도 사기죄의 방조에 해당할 뿐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인 E에게 딸인 피고인 A를 데리고 가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으나, 임차인 관계가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못하여 편취 범의가 없었다.

원심은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금고를 기망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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