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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노9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존심 때문에 월세로 살고 있는 것을 전세로 살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을 뿐 전세계약 서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고, 이 사건 피해 금 합계 8,000만 원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한 돈일 뿐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데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점, 피해자의 자금 교부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제 명의로 전세 보증금 2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 받아 주었으니까 저도 공짜로 받을 수는 없어서 피고인이 고철 사업을 하는 데 돈이 필요 하다고 하여 의심 없이 제가 종전에 월세로 살고 있던

L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반환 받은 1억 원 중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특별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바, 피고인은 위조된 전세계약 서를 이용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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