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를 종합하면,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평택시 C에 있는 글로벌금융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부담이 되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그 돈으로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내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높은 이자율의 채무를 변제하면 1~2주일 이내로 낮은 이자율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낮은 이자율의 대출금으로 당신의 대출금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월 400만 원의 수입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2010.경부터는 운영하던 식당 영업이 잘 안되어 지인들, 사채, 금융기관 등의 채무가 약 8,500~9,500만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수입으로는 매월 이자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벅차 결국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생활비를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특히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채무 5~6,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약 1년여 동안 연체하고 있어 낮은 이자율로 전환하는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후 다시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1. 2.경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원심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