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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노12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 미송 새마을 금고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가치에서 4대 보험료, 종합 소득세, 근로 복지공단의 체당금 등을 공제하면 대출금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대출을 받은 직후에 부도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금을 편취할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미송 새마을 금고의 직원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범인도 피교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에게 적극적으로 은신처 제공을 부탁하고, B 및 그의 동생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한 점, 도피기간이 2개월의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범인도 피 교사죄를 구성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범인도 피 교사죄와 방어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의류 납품으로 인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의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단지 판매부진 등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 한 피해자 Y 주식회사( 이하 ‘Y’ 라 함 )에 대한 카탈로그 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카탈로그 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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