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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3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D, E에게 속아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편취의사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들을 위해 이 사건 덤프트럭 할부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 대출 담당 직원에게 덤프트럭 운전 경력이나 덤프트럭 운행계획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 피고인이 실제로 덤프트럭을 운행할 의사 없이 단순히 대출 명의 만을 빌려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대출 담당 직원이 알았다면 이 사건 덤프트럭 할부 대출을 시행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대출 담당 직원에게 거짓을 말하여 대출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초에 관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결국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 과정에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2) 이와 달리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제의사 등이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등에 기재한 내용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은 대출 당시에는 변제의사 등이 없었다가 D 등이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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