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03:0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노래방 업주로부터 손님으로 온 피해자 D( 남, 36세) 와 피해자 E( 남, 33세) 이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시비를 걸어 행패를 부렸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혼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4. 03:21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매장’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꺼내
어 들고,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들을 쫓아가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와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남,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남,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