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1. 12. 01. 선고 2011누7177 판결
유류 구입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7704 (2011.01.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841 (2010.03.12)

제목

유류 구입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요지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와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원고가 수취한 출하전표의 출하지란에는 저유소가 아닌 거래처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거래처가 비정상 업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1누71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XX

피고, 피항소인

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10구합7704 판결

변론종결

2011. 10. 27.

판결선고

2011. 12.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6. 원고에게 한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109,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부터 'XX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이다.

나. 원고는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 다) 중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91,836,364원 (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입액 관련 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10. 12. 원고에게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109,27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래 당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며, 유류를 공급받은 후 바로 법인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에너지가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취한 이상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9. 2. 17.부터 같은 해 4. 13.까지 ○○에너지의 본점소재지인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사업장 조사결과 ○○에너지는 2008. 6. 2.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유류도매업을 개시하였고, 위 사업장에는 간판도 없고 매출처에 대한 거래명세표 외에 영업 관련 서류도 없었으며, ○○에너지의 직원은 위 사업장에서 유류의 구매, 운송차량관리, 판매 등 유류 영업과 관련한 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은행업무와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② 또 유류 저장탱크를 ○○에너지에 임대한 주식회사 △△에너텍은 ○○에너지가 계약일 이후 위 유류저장탱크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 사실, ③ ○○에너지의 대표자인 권AA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위 조사 당시 매출ㆍ매입 관련 장부 및 거래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에너지의 영업이사의 직함을 갖고 있던 손BB, 손CC는 실제로는 ○○에너지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고,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도 않았으며, 다만 ○○에너지의 영업이사의 직함을 새긴 명함만 이용하여 수수료를 받고 유류 영업을 하였던 사실, ④ 이에 따라 위 권AA과 손BB는 자료상 실행위자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었고, 검찰에 송치된 사실, ⑤ ○○에너지는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주식회사 ☆☆에너지의 계화나 ○○에너지의 부장의 직함을 갖고 있던 고DD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20,000,000원 미만의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주식회사 ☆☆에너지로 입금된 돈은 즉시 고DD나 손BB의 각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전액 20,000,000원 미만의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⑥ ○○에너지의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매입처인 주식회사 ☆☆에너지와 주식회사 □□에너지는 실제 거래사실을 증명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고합226(분리), 2009고합6, 9, 55, 99(병합) 사건 및 같은 지원 2008고합226 사건으로 각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 ⑦ ○○에너지의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매출처의 하나인 주식회사 ◇◇피라이트의 사업장에는 간판도 없고 사무실에 최소한의 집기 비품도 구비되지 아니하였고 석유류 저장탱크 및 운반차량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에너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봄이 상당 하다.

(다) 한편 갑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8,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이하 '이 사건 문답서'라 한다)상 원고는 손BB의 소개로 ○○에너지와 거래를 개시하였고 2008. 8.경부터는 그의 동생인 손CC를 통하여 거래를 하였으며, 유류를 운반해 온 사람이 에스케이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가져왔는데 도착지가 XX주유소나 ○○에너지가 아닌 다른 대리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② 위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유류운반차량 운전자라고 주장한 박EE(경기92아5113)와 정FF(인천83바9086)는 원고의 주유소로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있으나 그 유류판매처가 ○○에너지인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 ③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에너지가 원고에게 유류를 출하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별지 표와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한 사실, ⑤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작성한 판매월보상 입고량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량, 이 사건 확인서상의 출하량과 모두 일치하며 위 입고량이 모두 판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에너지가 아닌 손BB나 손CC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에 의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 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l 내지 8,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영업이사 직함이 기재되어 있는 손BB의 명함과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원고 명의의 계좌 각 사본을 받아 이를 확인한 다음 ○○에너지와 유류거래를 개시한 사실, 원고는 손BB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에너지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원고가 ○○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7. 4. 1.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문답서 상 ○○에너지가 정상적인 대리점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에너지에서 발행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차량번호가 누락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에너지와 거래한 적이 없는 반면에 ○○에너지는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 등 유류도매를 위한 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었음에도 원고는 ○○에너지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채 ○○에너지와 사이에 유류거래를 시작한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에너지의 영업이사인 손BB를 믿고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에너지가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에너지는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 등 유류도매를 위한 물적 설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점, 권AA과 손BB가 자료상 실행위자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점을 감안하여 보면, 손BB는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인 ○○에너지가 자료상임을 충분히 알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에게 저가로 유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유류거래를 제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위 문답서상 원고는 유류를 운반해 온 사람이 에스케이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가져왔는데 도착지가 XX주유소나 ○○에너지가 아닌 다른 대리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 의 진술을 하였는바,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공급경로가 비정상적인 점, ⑤ 뿐만 아니라 저유소는 유류를 출하하면서 '출하일시', '출하지' 및 '인도지' 등이 기재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 4매를 발행하여 2매는 보관하고 나머지 2매를 유류를 운송하는 기사에게 주어 인도지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므로,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운송 기사가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와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갑 제6호증의 1 내지 8)의 출하지란에 저유소가 아닌 '(주)○○에너지'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⑥ 이와 같이 출하전표 발행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에너지가 비정상적인 업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무자료 유류의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조사를 하였더라면 ○○에너지가 실제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그럼에도 원고는 ○○에너지 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에너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