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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1. 20. 선고 2010구합7704 판결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841 (2010.03.12)

제목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가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유류의 구매, 운송차량관리, 판매 등 유류영업은 하지 않고 은행업무와 세금계산서만 발행했다는 진술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6 원고에게 한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109,2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부터 '△△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소외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91,836,364원(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 에 피고는 이 사건 매입액 관련 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10. 12. 원고에게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109,27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위장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9. 2. 17.부터 같은 해 4. 13.까지 □□에너지의 본점 소재지인 ◇◇시 ◇◇동에 있는 사업장 조사결과 □□에너지는 2008. 6. 2.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유류도매업을 개시하였고, 위 사업장에는 간판도 없고 매출처에 대한 거래명세표 외에 영업 관련 서류도 없었으며 □□에너지의 직원은 위 사업장에서 유류의 구매, 운송차량관리, 판매 등 유류 영업과 관련한 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은행업무와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② 또 유류저장탱크를 □□에너지에 임대한 소외 주식회사 ☆☆텍은 □□에너지가 계약일 이후 위 유류저장탱크를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 사실,③ □□에너지의 대표자 소외 권AA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위 조사 당시 매출 ・ 매입 관련 장부 및 거래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사실,④ □□에너지의 영업이사의 직함을 갖고 있던 소외 손BB는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되어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⑤ □□에너지는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소외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의 계좌나 □□에너지의 부장의 직함을 갖고 있던 소외 고CC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20,000,000원 미만의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에너지로 입금된 돈은 즉시 고CC나 손DD의 각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전액 20,000,000원 미만의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⑥ 손DD가 고CC의 계좌를 관리한 사실,⑦ □□에너지의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매입처인 □□에너지와 소외 주식회사 ▽▽에너지는 실제 거래사실을 증명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⑧ □□에너지의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매출처의 하나인 소외 주식회사 ○○트의 사업장에는 간판도 없고 사무실에 최소한의 집기 비품도 구비되지 아니하였고 석유류 저장탱크 및 운반차량도 없는 사실,⑨ 중부지방국세정창은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고 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에너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6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강EE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이하 '이 사건 문답서'라 한다)상 강EE는 손BB의 소개로 □□에너지와 거래를 개시하였고 2008. 8.경부터는 그의 동생인 소외 손BB를 통하여 거래를 하였으며, 유류를 운반해 온 사람이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가져왔는데 도착지가 △△주유소냐 □□에너지가 아닌 다른 대리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② 위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유류운반차량 운전자라고 주장한 소외 박FF와 소외 정GG는 원고의 주유소로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있으나 그 유류판매처가 □□에너지인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③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에너지가 원고에게 유류를 출하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④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별지 표와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한 사실,⑤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작성한 판매월보상 입고량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량, 이 사건 확인서상의 출하량과 모두 일치하며 위 입고량이 모두 판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에너지가 아닌 손BB나 손DD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거래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결국 주장 ①은 이유 있다.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영업이사 직함이 기재되어 있는 손BB의 명함과 □□에너지의 사업자 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원고 명의의 계좌 각 사본을 받아 이를 확인한 다음 □□에너지와 유류거래를 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문답서상 강EE는 □□에너지가 정상적인 대리점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에너지에서 발행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차량번호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문답서상 강EE가 유류를 운반해 온 사람이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가져왔는데 도착지가 △△주유소나 □□에너지가 아닌 다른 대리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및 원고가 2007. 4. 1.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당기간 주유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원고로서는 실제 유류 공급자가 □□에너지가 아님을 알았거나 설사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가)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위장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국 주장 ②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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