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3. 6. 24. C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인천 서구 D 답 79㎡, E 답 909㎡, F 답 544㎡, G 전 574㎡, H 답 739㎡, I 전 2,310㎡(이하, 합병분할 전 I 토지라고 한다
), J 답 225㎡(1/2 지분), K 전 1,125㎡(1/2 지분), L 전 473㎡ 등 토지(이하, 위 9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전체 토지라고 하고, 합병분할 전 I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해당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와 그 지상의 건물을 2억 5,000만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갑 제1호증)상, C이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건물은 이 사건 전체 토지 지상의 “미등기건물 숙소 190.3㎡, 공장 649.3, 96㎡, 창고 11.1㎡, 숙소 108㎡, 주차장 19.5㎡, 창고 26.1㎡, 공장 488.4, 232.8㎡”로 표시되어 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등 1) 피고는 2004. 10. 1. 임의경매절차에서 합병분할 전 I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합병분할 전 I 토지는, 2004. 10. 13.경 G 토지 및 K 토지, L 토지를 합병하고, 2006. 12. 20.경 전 457㎡를 인천 서구 D 토지로, 전 23㎡를 M 토지로 분할하고, 2007. 10. 23. 전 2,077㎡를 N 토지로 분할하여 현재의 인천 서구 I 전 1,9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현황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현재 별지 도면
1. 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20㎡의 미등기 건물(원고는 이를 별지 목록 기재 건물로 표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존재하고, 피고는 이를 공장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와 C 사이의 건물인도소송 및 상계 1 원고는 2006. 8.경 C을 상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