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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12.24.선고 2009나80158 판결
보증채무금
사건

2009나80158 보증채무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7가단84201 판결

변론종결

2010.11.24.

판결선고

2010, 12.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5,2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0.부터 2005. 12. 1.까지는 연 6.5%, 그 다음 날부터 2010. 12, 24.까지는 연 7.8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9/10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5,25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0.부터 2005. 12. 1.까지는 연 6.5%,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7,8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2. 2.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고 한다).

- 피보증인 : 주식회사 세진산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 보증원금 : 13억 5,000만 원대출과목 및 대출예정금액 : 일반시실자금대출 15억 원`- 보증기한 : 2004.12.1. - 보증비율 : 90%

- 특약 : 충북 청원권 오창면 보정리 124, 124-5 소재 공장(이하 보정리 공장이라고 한다 ; 토지 부분은 별지 2 목록 1, 2 기재와 같다(이하 모정리 공장 토지라고 한다) : 건물 부분은 별지 2 목록 3, 4 기재와 같다(이하 모정리 공장 건물이라고 한다)에 별지 1 목록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고 한다)를 설치하는 즉시 19억 5,000만 원 이상 공장저당법에 의한 2순위 공장저당권설정하여 본보증을 6억 7,500만 원 이상 해지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03. 12. 9. 이 사건 보증 아래 소외 회사와 사이에, 여신과목 기업시설 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15억 원, 여신거래 만료일 2004. 12. 1.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2003. 12. 9.경 4억 5000만 원, 2004. 4. 14.경 7억 5000만 원, 2004. 8. 23.경 3억 원 합계 15억 원을 대출하였다(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원플러스에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다. 원고와 피고는 2004. 11. 8, 이 사건 보증 중 위 가항 기재 특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이하 위 변경된 특약을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충북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648 소재 공장(이하 호죽리 공장이라고 한다) 토지(별지 2 목록 5 기재와 같다 ; 이하 호죽리 공장 토지라고 한다), 건물(별지 2 목록 6 기제와 같다 ; 이하 호죽리 공장 건물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기계기구를 모정리 공장의 토지, 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19억 5000만 원 이상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호 죽리 공장 : 3순위, 모정리 공장 : 2순위)하여 본 보증을 6억 7500만 원 이상 해지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2004. 11. 25. 소외 회사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변제받고, 같은 날 피고의 보증금액 중 6억 7500만 원을 해지하였다.

마. 원고는 그 무렵 호죽리 공장의 토지, 건물 및 이에 설치된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감정안은 원고에게 2004, 11. 30.자 기준으로 호죽리 공장의 토지를 84,456,000원, 건물을 387,268,000원, 기계기구를 202,500,000원으로(위 감정에서 호죽리 공장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 기계기구 및 평가액은 별지 '근저당등기 후 감정내 용'란 기재와 같다) 평가한 감정서를 제출하였다(한편 원고는 2003. 모정리 공장의 토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감정인은 2003. 9. 23.자 기준으로 모정리 토지를 94,576,000원, 건물을 136,980,000원으로 평가한 감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이들 부동산에 대해 2003. 11. 19.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바 있다).

바. 원고는 2004, 12, 2. 문정리 공장의 토지,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모정리 등기라고 한다), 호죽리 공장의 토지, 건물 및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기한 3순위 공장근저당등기(이하 호죽리 등기라고 한다)를 각 경료하였다.

사. 피고는 2004. 12. 8. 이 사건 보증의 보증기한을 2005. 12. 1.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만기일을 2005. 12. 1.로 변경하였다.

아. 소외 회사는 2005. 10. 10. 이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05. 11. 1.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05. 11. 2.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고, 2005. 12. 6. 이 사건 보증에 기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자. 원고는 2006. 2.경 모정리 등기 및 호죽리 등기에 기한 각 임의경매를 신청하였 는데(청주지방법원 C, D), 위 경매절차에서 호죽리 공장의 토지, 건물,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은 호죽리 공장의 토지를 117,300,000원, 건물을 390,590,6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공장저당 목록상의 기계기구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정평가대상에 제외하였다.

차. 원고는 모정리 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177,498,768원을 배당받아 수령하였고, 호죽리 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는 배당금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카. 이 사건 보증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피고는 보증부대출 채권액 중 미회수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 등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적용될 이자율에 의한 미수이자액 등을 보증채무로 이행한 다(약관 제12조 등 참조). ② 원고가 이 사건 보증의 특약사항 동을 위반하여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귀책사유로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하자 있는 담보를 취득한 때에는 보증책임 분담액 전액이 면책되고, 담보물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멸실, 훼손되어 피고의 권리행사에 장에가 초래된 때는 기금이 손해를 입은 금액 및 그 종속채무가 면책된다(약관 제18조, 제19조, 면책기준 ㅋ 1-2항 등 참조 ; 이하 위 면책에 관한 약정을 이 사건 면책약정이라고 한다)."다. 원고의 기계기구에 내한 담보안정 비율은 40%이고,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해 2005. 10. 10.부터 2005, 12. 1.까지 적용될 이자율은 연 6.5%, 그 다음 날부터 적용될 이자율은 연 7.85%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 5호증의 각 1 내지 4, 갑 6 내지 18호증, 갑 23호증, 갑 24호증의 1 내지 6, 갑 25호증, 갑 26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을 2 내지 5, 10, 11호증의 각 기재, 을 6 내지 9, 15호증, 18호증, 1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에 따라 해지되고 남은 보증원금 6억 7,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의 잔존 원금 572,501,232원(= 대출금 15억 원 - 변제금 7억 5,000만 원 - 배당금 177,498,768원; 피고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원금에 충당하였다)에 보증비율 90%를 고려한 515,251,108원(= 572,501,232원 × 0.9 ; 원 미만은 버렸으며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이자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면책 등 주장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위반하여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그의 귀책사유로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하자 있는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또는 원고가 취득한 담보물을 그의 귀책사유로 멸실, 훼손시켜 피고의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보증에 기한 채무는 대출보증약관 및 면책 기준에 의하여 전부 면책되거나 일부 면책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기계기구를 담보로 취득하면서 피고와 협의하는 등 금융기관이 준수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으며 이에 어떠한 과실이 없다.

(나) 실령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약에 따라 해지 후 잔존하는 보증원금의 한도 내에서, 잔존원금에 보증비율을 고려한 금액 전체에 대해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면책범위는 ①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취득하기로 한 담보가치 9억 578만 원(= 모정리 공장, 토지의 2003.경 감정가 231,556,000원 + 호죽리 공장, 토지, 기계기구의 근저당등기 후 감정가 674,224,000 원) 중 기계기구의 가치 2억 25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잔존원금에 보증비율을 고려한 515,251,000원을 곱하여 계산한 115,191,688원에, 다시 위 담보취득 과정 및 이 사건 보증의 관리에 피고의 과실이 50% 개입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 50%를 고려하여 계산한 57,595,844원 한도로 하거나, ② 위 기계기구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에 위 515,251,000원을 곱하여 계산한 120.342,688원을 한도로 하거나, ③ 위 기계기구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지 후 잔존 보증원금 6억 7,500만 원을 곱한 150,905,850원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특약 및 면책약정의 해석 등

(가) 이 사건 보증 내용, 이 사건 대출 내용, 이 사건 특약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약 및 면책약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함이 상당하다.이 사건 특약은 소위 우선해지 특약의 일종으로, 그 취지는, 원고가 피고의 신용보증 아래 소외 회사에게 대출한 자금으로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물을 비롯하여 시설물이 설치되는 공장의 토지, 건물에 공정저당법에 기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 위 담보목적물에 대해 취득한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보증을 해지하여 피고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에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게 되더라도 원고를 대위하여 행사할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소외 회사가 당해 시설을 설치하면 즉시 공장저당법에 의한 일정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방법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원고에게 부담시키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하자 있는 담보를 취득하게 되면 피고의 보증책임이 그 취득하지 못한 담보가 치만큼 면책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사건 특약 속에는, 요컨대 당해 시설 등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원고가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대출의 주채무자가 원래 부담하는 주채무 중 적어도 담보목적물의 담보가치에 상당하는 부분의 변제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피고가 최종적인 보증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위 특약상 ' 본 보증을 6억 7,500만 원 이상 해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고에게 일정금 이상을 해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취지는 피고로 하여금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담보를 취득할 담보취득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원고가 담보취득의무를 이행한 경우 당해 시설의 담보가치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그 보증을 해지할 의무를 부과하되, 원고가 정상적으로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실효성 있는 담보를 취득하고도 자의적인 담보가치의 지평가를 통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증의 일부만 해지하는 데 그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보목서 물의 담보가치 및 보증해지의 범위에 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하자 있는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당해 담보목적물의 담보가치를 입증할 필요없이 보증부 대출금액 중 일정금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었더라면 취득할 수 있었던 담보가치가 위 일정금을 초과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보증부 대출금액 중 위 일정금을 초과하는 보증부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위와 같이 담보목적물의 담보가치 상당의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담보가치의 평가는 그러한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원고가 담보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일정금의 보증을 해지하였으나 이후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라 하자 있는 담보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피고의 과실 여부는 면책 여부 및 면책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담보취득 과정이나 이 사건 보증의 관리에 있어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터이기도 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하여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귀책사유로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하자 있는 담보를 취득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면책약정에 따라 전부 면책된다.'는 취지의 주장이지만, ‘담보취득 후 일정금에 대한 해지'를 포함한 이 사건 특약 및 면책약정은 위 (가)항과 같이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하자 있는 담보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보증 전체가 당연히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의 면책 여부 및 범위 등

(가) 최고의 면책 여부 등(원고의 과실 등)

앞서의 인정사실 및 갑 17, 18호증, 을 2, 3, 7호증의 각 기재, 을 8, 9, 11, 15, 1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소외 회사는 호죽리 공장 토지, 건물을 소유하던 중 추가로 모정리 공장 토지, 건물을 매수한 후 위 모정리 공장에 소외 주식회사 원플러스로부터 1,673,780,455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기구를 구입하여(다만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6억 5,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콘션 트형 누전차단기 생산라인을 설치한다며 그 시설자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15억 원의 대출신청을 한 사실, ② 원고는 애초 위 기계기구 전체를 모정리 공장에 설치한 후 위 기계기구와 모정리 공장의 토지, 건물을 공정저당법에 기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보증 약정에 이른 사실, ③ 그런데 소외 회사는 기계기구를 모정리 공장과 호죽리 공장에 분산하여 설치하는 등 이 사건 기계기구 중 상당 부분을 호죽리 공장에 설치하지 아니하고서 마치 호죽리 공장에 전부 설치할 것처럼 통지한 사실, ④ 원고는 위 분산설치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과 같은 내용으로 보증 약정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처음에는 호죽리 공장의 토지, 건물, 기계기구에 대해서만 담보를 취득하는 것으로 변경신청하였다가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모정리 공장의 토지, 건물까지를 담보로 취득하기로한 것으로 보인다), 1 원고는 호죽리 등기를 취득하기 직전에 이 사건 기계기구를 2 억 250만 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를 받았음에도(구체적 내역은 별지 1 '근저당등기 전감정내용'란 기재와 같다) 이에 관하여 그 원인을 찾아보거나 피고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평가액을 16억 73,780,455원으로 기재하여(구체적 내역은 멸지 1 '호죽리 등기시 첨부된 공장저당목록 내용'란 기재와 같다)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평가액의 차이에 대해 그 원인을 찾아보거나 피고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원고는 호죽리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평가액이 낮다고 하나,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모정리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는 호죽리 등기에 첨부된 기계기구목록에 기계기구의 규격, 제작자, 수량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 하고 개략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위 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은 근저당권등기에 첨부된 기계기구목록 기재 기계기구와 호죽리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결국 이에 대한 담보권이 전혀 실행되지 못한 사실, ⑦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이 최종 이루어진 2004. 8. 23.로부터 수 일이 훨씬 지난 2004. 12. 2.에야 모정리 등기, 호죽리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를 취득한 사실, ⑧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기한 담보를 제공받은 후 보증을 해지하여야 함에도 2004. 11. 25. 소외 회사로부터 대출금 중 7억 5000만 원을 변제받고 담보를 제공받기 전에 보증을 해지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되고, 갑 19호증의 1 내지 40, 갑 11, 20, 21호증, 갑 2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와 달리 인정하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대출 실행 직후 기계기구를 확인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담보가치를 제대로 확인한 후 담보를 취득하고 담보를 취득함에 있어서도 향후 담보실행에 문제가 없도록 기계기구를 제대로 특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보증에 기한 책임은 이 사건 면책약점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된다(원고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보증 중 6억 7,500만 원을 해지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지만 피고로서는 원고가 제대로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던 담보가치가 위 금액을 넘어선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추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나) 구체적 면책범위 등

원고가 이 사건 특약에 기하여 담보로 취득한 것은 모정리 등기 및 호죽리 등기 인사실, 호죽리 등기에 첨부된 공정 저당목록상 이 사건 기계기구의 가엑은 1,673,780,455 원인 사실, 그러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특약에 기하여 취득하기로 예정된 담보목적물 중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한 담보를 제대로 취득하지 못한 사실, 원고의 기계기구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이 40%인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한 담보를 제대로 취득할 수 있었을 때의 담보가치는 이 사건 기계기구가 설치될 수 있었던 무렵의 평가액으로 추정되는 1,673,780,455원에 담보인정비율 40%를 고려한 669,512,182원(= 1,673,780,455원 × 0.4)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금액은 이 사건 특약에서 일부 해지하기로 약 정한 6억 7,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결국 6억 7,500만 원 면책된다. 따라서 피고는 면책되고 남은 나머지 6억 7,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의 잔존 원금 572,501,231원에 보증비율 90%를 고려하여 계산된 515,251,108원에 대한 보증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515,251,000원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지급이 지체된 2005. 10. 10.부터 2005. 12. 1.까지는 이 사건 대출상의 약정이자율 연6.5%, 그 다음 날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2. 24.까지는 이 사건 대출상의 약정이자율 연 7.8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원유석

판사김주식

판사소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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