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원고가 대표자인 B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2013. 7. 10. 피고와 사이에 각자 소유의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다음과 같이 별개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대금 합계 28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그중 15억 5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피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5억 5,000만 원을 인수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하이스틸(이하 ‘하이스틸’이라고 한다
)과의 임대차계약상 피고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을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21억 3995만 원,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1005만 원 등 합계 21억 5000만 원으로 한 이른바 다운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를 각 작성하였다
] 2) 피고는 원고로부터 평택시 C 대 446.3㎡(이하 ‘C 토지’라고 한다)을, B으로부터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 ‘C 건물’이라고 한다)을 대금 합계 13억 원에 매수한다
[원고와 피고 및 B은 매매대금을 C 토지 7억 원, C 건물 3억 5000만 원 등 합계 10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갑 제2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다]. 3) 원고와 B은 피고로부터 다운계약서상 교환차액 4억 50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원고와 피고가 정한 기한까지 피고에게 현금으로 반환한다. 나. 피고는 2013. 7. 19. 원고에게 C 토지에 관한 다운계약서상 매매대금 7억 원에서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다운계약서상 매매잔대금 6억 원(= 매매대금 21억 5,000만 원 -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