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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5고단3319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변론 분리 전 공동 피고인이다.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의 대표이사였다.

공장의 소유자나 광업권 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0. 9. 20. 경 울산 북구 호계동 경남은 행 호계 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로 5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회사 소유인 DC-350ES Die Casting(Toshiba 1996. 3.) 1대, Die Casting(Toshiba 1991. 11.) 1대, Die Casting(Toshiba 1993. 9.) 1대, 상부 침전 식로 2대, 상부 침전 식 용해 보은 로 1대 등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근저당권 자를 피해자 경남은 행 호계 지점으로, 채권 최고액을 6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엄밀히 하면 2011. 3. 31. 근저당권 변경계약에 의해 이 사건 기계가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추가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0. 경 울산 북구 D 주식회사 E의 공장에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 6조에 의한 근 저당권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계만을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E의 공장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이 사건 기계도 근저당 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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