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공장 소유자나 광업권 자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 소유인 위 공장 용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경남은 행을 각 근저 당권 자로 하는, 2013. 2. 20. 경 채권 최고액 4,800,000,000원의, 2013. 7. 10. 경 채권 최고액 780,000,000원의, 2014. 6. 17. 경 채권 최고액 470,000,000원의 각 근저 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은행에 대한 채무를 갚을 때 까지는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류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3. 6. 21. 경 위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Hydraulic Press 1식( 평가액 7,000만 원) 을 주식회사 두 산 에스케이엠에 8,200만 원에, 2014. 3. 25. 경 위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Double Column Machining Center 1식( 평가액 6억 3,012만 원) 을 E에 3억 원에, 2014. 7. 8. 경 위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Shearing M/C 1식( 평가액 16,027,000원) 을 주식회사 일우산업기계에 2,500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기계류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감정 평가서, 기계 기구 매도 ㆍ 매수 명세,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공장 및 광업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