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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374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는 공장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20.경 위 공장용지 및 C 소유인 사출성형기(Model:SPE-250)등 기계기구 10개 등을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630,000,000원으로 하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소정의 등기를 마쳤으므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C에서 D에게 사출성형기(Model:SPE-250) 6개, 저속분쇄기 1개 등 감정가 합계 5억 1,112만원 상당을 금 2억 원에 매각하여 인도하였다

(공소장의 5억 9,422만 2,000원은 5억 1,112만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위 물건을 처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돈은 외국인 근로자 등의 임금이나 국세 등 대부분 채권자에 앞서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처분된 기계의 감가상각 정도와 함께 담보로 제공된 다른 자산을 고려할 때 채권자의 피해가 공소장 기재 금액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며 공동담보였던 다른 부동산의 가액에 비추어 그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뉘우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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