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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6. 5.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3.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1. 2.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6:18 경 전 북 덕진구 기린대로 592 현대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상리 2길 13( 팔복동) 티 엠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운전면허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 명령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과 2회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을 것을 비롯하여 1회 실형을 선고 받기까지 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 상태임에도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11. 2. 경 음주 운전(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으로 인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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