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6.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8. 4.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23:25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은행 하가 지점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가련 광장 교차로 방면에서 가연 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네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전방에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여, 28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와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28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전주시 덕진구 이하 불상지부터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