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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1 2019나2007820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3항은 ‘상대방의 승인 없이 이 사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이전하여 이 사건 계약의 전부를 양도하였고, 그와 별도로 피고 D, E와 이 사건 애니메이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일부를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4. 2.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다시 원고에게 귀속하게 된다.

나. 이 사건 캐릭터 저작권 침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피고 B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이 사건 저작물에 등장하는 이 사건 캐릭터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별도의 저작물로서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무단으로 이 사건 캐릭터를 이용하여 H 만화, H 뮤지컬 등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등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의 무효 이 사건 계약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일체로 양도하는 취지의 조항은 불공정하여 무효이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라.

저작인격권 침해 피고 B, C은 원고의 단독 저작물인 이 사건 저작물에 I를 악의적으로 공동저작자로 표시함으로써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 B, C은 이 사건 저작물의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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