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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38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범죄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법에 의해 보호 받는 타인의 저작 재산권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4. 20. 경 서울 서초구 불상지에서 피고 인의 블 로그 (C )에 피해자 D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 저작물 1점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사진 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되는 바, 이 사건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등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므로 사진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고소인 D이 온라인 상에서 저작물의 사용권을 판매하려고 사진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상 E 웹사이트에 공개한 ‘ 공표된 저작물’ 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오랜 기간 변리사로서 활동하며 습득한 경험과 지식 등을 개인 블 로그에 게시하여 특허를 비롯한 지적 재산권보호에 관한 글과 판례들을 공유해 왔고, 그 과정에서 ‘ 영업 비밀의 보호’ 라는 제목으로 영업 비밀의 정의, 침해 유형, 구제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알리면서 장식적인 효과를 위하여 이 사건 사진을 삽입한 점, ②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디지털화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한 사진 저작물의 경우 ‘ 워터 마크’ 등의 복제방지 무늬를 삽입하거나 권리자나 출처를 나타내는 등의 권리관리 정보를 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진의 경우 그러한 표식이 없어 변리 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저작권자가 없거나 자유이용이 허락된 사진으로 판단하고 이를 게시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 워터 마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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