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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나1527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의 각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체험전은 원고의 기획 아래 원고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 작성하고 원고 명의로 공표된 업무상저작물이자 이 사건 기획안의 2차적 저작물로서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체험전과 동일ㆍ유사한 피고의 체험전을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기획안의 2차적 저작물인 이 사건 체험전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을 각 침해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 이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을 인정하는 이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과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획안 및 이 사건 체험전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된다.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남의 것을 단순히 베낀 것이 아니고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참조). 그러나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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