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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합531180
저작권양도등록절차이행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캐릭터사업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경 별지 목록 기재 ‘C' 캐릭터(이하 ’이 사건 캐릭터‘라 한다)를 창작하여 D일자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C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갑 제2호증)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갑은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전세계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을에게 양도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갑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을에게 제공,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원고의 양도) 갑은 계약 후 7일 내 위 저작물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 원고’라 한다)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9조(저작재산권 양도료) ① 을은 갑에게 제1조에 의하여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대가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는 추가 약정이 없는 한 갑으로부터 완전 원고를 받은 때에 지급한다.

(중략) 저작재산권 양도료 1,000,000원을 정히 영수함(인)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3. 5. 피고가 이 사건 캐릭터의 저작재산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라.

원고는 위 양도계약 체결일 당일 피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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