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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1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19:20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소재 삼정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의 채혈감정결과 회보상 혈중알콜농도 영점일구삼 퍼센트(0.193%)의 주취 상태로 자신의 소유 C 테라칸 승용차를 같은 동 화선집 식당 앞에서부터 위 적발장소인 삼정아파트 201동 앞까지 약 3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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